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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로스쿨 정원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로스쿨 설치문제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로스쿨 설치는 기정사실화 되었다. 로스쿨 제도 도입의 근본목적은 변호사수를 늘이자는데 있다.이것을 배제한 로스쿨 제도는 속빈 강정일뿐이다.

 

그런데 로스쿨 설치문제를 놓고 법조계와 법학계 그리고 시민단체와의 사이에 있었던 논란을 보면 핵심을 흐린 대목이 많았다.법조인 윤리 또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 등의 논의는 핵심을 흐리는 대목이다.이런 지엽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쪽은 법조계였다.예를든다면 변호사를 많이 양산하면 시민들이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주장의 타당성이 별로 없어보인다.

 

자기가 맡은 많은 소송건 으로 어느때는 사건내용도 잘 모르고 법정에 서는 변호사도 있다고 하니 말이다. 변호사 본인도 햇갈릴것이다. 우리나라 변호사 한사람 수임건수가 무려 평균 190건라고 하니 햇갈리는것도 당연할지 모른다.이처럼 변호사 수급 불균형이 고액의 수임료를 요구하게 되고 여기에다 성공보수까지 따로 붙는다.이런 수급 불균형 현상은 바로 우리나라 인구 약 4800만명에 개업 변호사 숫자는 약 9000명이라는 사실때문이다. 인구 약 6000명당 변호사가 한명꼴이다. 선진국의 변호사 한명당 국민 500명선 과는 대조적이다 .

 

이와같은 변호사 희귀현상으로 전국 지자체 234개곳에서 변호사가 한명도 없는 지자체가 무려 122개곳이라고 한다.결국 이런 수급 불균형 현상이 변호사 고액 수임료를 낳게하고 그만큼 시민들에게 무리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한국 사립대학 총장협의회 회장이 16일 국회에서 앞으로 설치된 로스쿨의 정원은 3200명 정도는 되어야한다고 했는데 현실에 맞는 주장이라고 해야할것이다 법조계가 주장하는 1000명선의 로스쿨 정원은 로TTM쿨 설치 본질을 흐리는 자기 밥그릇 지키기 주장일뿐이다.로스쿨 정원의 결정은 법조계의 전결사항이 아니다.

 

로스쿨 정원은 법학계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선에서 타결을 보아야할 것이다. 법학계와 시민단체가 하나가 되어 자칫 무늬만의 로스쿨 제도가 되지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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