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ㆍ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31일 일부 정정 보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비슷한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이 나온 직후 "우리가 하고 있는 수사는 방향이 다른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당연한 귀결로 본다"며 "법원도 검찰과 같은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6일 PD수첩 보도의 객관성 등을 문제삼아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의결한 데 이어 법원도 비록 일부지만 PD수첩 보도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을 판시함으로써 검찰이 수사 명분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밴 언급인 것.
검찰은 농식품부의 수사의뢰 이후 PD수첩에 여러 차례 출석 및 취재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PD수첩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적인 수사"라며 검찰의 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수사 결과를 토대로 140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질의서를 공개하고, PD수첩도 언론을 통해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정면 비판하는 등 양측이 서로 명분 쌓기와 우호적 여론 확보라는 `장외전'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이번 법원의 결정은 검찰 쪽에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검찰의 수사 내용과는 초점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곧바로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법원은 농식품부가 청구한 7개의 정정 및 반론보도 가운데 다우너 소를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내용과 우리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내용 2개만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정부가 5가지 특정위험물질(SRM)의 수입을 허용했다고 보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아레사 빈슨 사인에 대해서는 후속보도를 통해 충분히 농식품부의 주장을 다뤘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할 필요가 없고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독자적 조치 불가능 ▲화장품 등에 의해서도 감염 가능 ▲'정부가 수입 위생조건 졸속 개정'에 대해서는 사실보도가 아닌 '견해보도'라고 판단하고 기각했다.
검찰은 앞서 29일 공개 질의 형식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광우병 의심 환자로 소개됐던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포함해 PD수첩의 보도 내용 `대부분'이 왜곡됐다고 주장했었다.
게다가 정정보도 필요성만을 판단하는 민사 재판을 맡았던 법원과 달리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이 정운천 장관 등 농식품부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가려내 기소 등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입증해야 할 수준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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