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조례 개정 지원금 확대 등 추진
무주군은 지난 4월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금을 2000만원까지 확대하는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추가기금 5억원을 2회 추경에 확보, 자금난에 시달리는 영세업체를 위한 지원육성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군은 은행에 예치된 기금 7억8000만원을 기준으로 23억4000만원을 융자지원할 예정으로, 융자한도액은 중소기업 2억원이내, 소상공인 2000만원이내로 중소기업은 2년 일시상환(1년연장가능), 소상공인은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현 시점 지원실적으론 지난 7월말까지 6개업체에 8억4000만원을 융자지원했고, 잔액 15억원은 현재 신청 중인 4개업체에 3억9000만원을 8월초 지원하는 등 연중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군 투자유치 이경섭담당은 "중소기업체 회생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소상공인 육성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제2농공단지 기업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안성농공단지, 무주농공단지를 조성, 현재 다논코리아를 비롯해 50여개 업체가 입주한 상태이며, 신규로 무주제2농공단지를 무주읍 당산리 일원에 17만4,700㎡ 규모로 2010년 완공 분양 계획으로 조성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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