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2-29 11:32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오목대
일반기사

[오목대] 조선의 존속살해 - 장세균

경기 수원중부 경찰서는 지난 15일 성적이 나쁘다고 핀잔을 주는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4개월여 동안 집안에 유기한 혐의로 대학생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부모를 살해하는 무서운 존속살해 현상이 빈발하고 있어 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소위 젊은층들의 빈번한 존속살해 현상은 가정교육, 학교교육에 엄청난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징조이다. 우리사회가 서구화되면서 우리전통의 유교윤리는 증발되었고 그 자리에 서구 기독교적 윤리가 새롭게 대치된 것도 아니다. 현재 젊은이들의 윤리의식은 진공상태이다.

 

유교 사회에서의 부모는 존경의 대상이지만 서양의 기독교 사회에서는 부모는 보호의 대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나 노년층은 존경의 대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호의 대상도 아닌 그저 귀찮은 존재로 전락되었다. 조선사회가 그래도 500년 동안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의 내적 요인은 철저한 유교윤리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 사회에서의 형법은 중국 명나라 형법인 "대명률(大明律)"로서, 이것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을때는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한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를 적용했다고 한다. 이"대명률직해"에 불효(不孝)의 범위를 10가지로 집약했다.

 

부모나 조부모를 고소하는 행위 ,부모나 조부모에게 악담(惡談)하는 행위, 호적을 옮기는 행위, 재산을 분할하는 행위, 부모나 조부모를 봉양(奉養)하지 않는 행위, 상중(喪中)에 혼인하는 행위, 상중에 풍악(風樂)을 즐기는 행위, 상기(喪期)안에 상복(喪服)을 벗는 행위, 상(喪)을 당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거짓으로 발상(發喪)한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조부모나 부모에 대한 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쳤다 하드래도 목을 참수(斬首)했다. 만약 살해했을 때는 죄인을 산채로 묶어 다리를 끊고 손발을 끊은 다음, 목을 쳤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불효범인이 살던 집을 헐고 그 자리에 연못을 팠으며 읍호(邑豪)를 강등하고 수령(首領)을 파면하는 등 극단의 조치를 취했다. 오늘날 학생들에게도 최소한의 윤리의식 조장을 위해 학교에서 조선사회의 형법정도는 알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것도 역사교육이다.

 

/장세균 논설위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세균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