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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공사 신용평가 심사기준 완화해야

도내서 우수평가 받을 수 있는 곳 20여개사 수준…재무비율 평가 병행요구

조달청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 입찰 때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만으로 심사하는 현행 기준은 중소업체에 상대적으로 불리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내 중소 건설업계와 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청 심사기준은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는 실적 이외의 경영상태를 평가할 때 신용평가만으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주액 및 잔여이월 공사액 등을 감안할 때 우수한 신용평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도내에서 약 20여개사 수준으로 알려지는 등 중견·대형사에 비해 지역 중소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불리, 입찰 참여기회가 크게 감소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신용평가를 받기 위한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는 등 건설업계의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는 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따라 신용평가 심사대상 공사규모를 상향하든지, 행정안전부 심사기준 처럼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재무비율과 신용평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중소업계의 주장이다.

 

도내 업계 한 관계자는 "지역 중소업체들은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재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신용평가등급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다"면서 "이 때문에 신용평가등급으로만 심사할 경우 중소업체들의 입찰참여 기회가 크게 감소하므로 선택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조달청은 오히려 현행 신용평가 대상 공사를 장기적으로 확대,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혀 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신용불량 업체를 골라 내자는 취지로, 이런 저런 상황을 봐준다면 적격심사 자체가 유야무야될 수도 있다"면서 "이 문제는 정책판단의 문제로,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에서도 차제에는 재무제표를 없애고 신용평가만으로 심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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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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