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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국도관리사무소 포장공사 사급 발주 물의

업계 "법위반·부담가중" 반발…아스콘·전문건설업계 관급 전환·정정 공고 요구

익산국토관리청 산하 남원국도관리사무소가 12억여원 규모의 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현행법을 무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관련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공사를 발주한 뒤,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뒤늦게 정정을 추진하고 나서 입찰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원국도관리사무소는 지난달 30일 기초금액 4억9400만원 및 4억6240만원 규모의 국도30호선 설천∼대덕간 덧씌우기 공사 2건과 2억9650만원 규모의 진안∼무주간 덧씌우기공사 등 총 12억원 규모의 공사를 긴급발주했다.

 

남원국도는 그러나 이들 공사를 발주하면서 정부가 정한 특별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에 따라 주 자재인 아스콘을 직접 구매해 건설업체에게 전달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급으로 지정해 전문건설업계와 아스콘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북아스콘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정부가 중소기업제품 구매 및 판로지원을 위해 정한 '구매촉진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력 반발하며 정정을 요구했다.

 

현행 구매촉진법에 따르면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000만원 미만이면 직접구매를 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이면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해 직접 구매해야 한다. 일반건설은 20억원 이상, 전문건설은 3억원 이상 공사가 직접구매 대상이다.

 

전문건설업계 역시 관급 납품단가로 설계한 아스콘을 사급으로 구입할 경우 톤당 1만3000원 가량의 비용이 추가 부담돼 수주업체의 채산성을 악화시킨다며 관급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설천∼대덕간 공사의 경우 각 공구당 5000톤 안팎의 아스콘이 필요, 약 6500만원씩의 비용을 업체가 떠안게 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에대해 남원국도사무소 관계자는 "업계의 이의제기를 받고 재검토한 결과, 실무진이 구매촉진법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서 "관련 검토 및 결재절차를 거쳐 입찰을 취소한 뒤, 조만간 관급으로 전환해 정정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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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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