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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헌혈 장려 조례안' 상정…혈액난 해소 기대

유송열 의원 (desk@jjan.kr)

최근 헌혈 인구의 감소로 혈액부족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군민들의 헌혈운동을 장려하는'무주군 헌혈 장려 조례안'이 무주군의회 제201회 2차 정례회에 상정, 심의가 진행중이어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무주군의회 유송열 부의장을 비롯한 6명의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군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헌혈권장 및 군민들의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면 자치단체장은 군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헌혈에 관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헌혈 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조달과 운용 등 사업계획을 해마다 수립해야 된다.

 

유송열 부의장은"헌혈장려와 확산을 위해 군의회 차원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적극적으로 주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난해 군민의 헌혈 참여도는 0.4%로, 전국 헌혈 평균인 4.4%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를 기록해 아쉬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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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달영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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