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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자위권 행사, 美 양해사항 아니다"

"자위권 우리 고유권한..교전규칙보다 우선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 논의 결과 주목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8일 북한 도발시 교전규칙에 구애받지 않고 전투기 등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자위권을 행사하는데 미국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자위권 행사는 국가의 고유권한으로 다른 나라의 동의나 양해를 받을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위권이 사람으로 치면 정당방위인 만큼 다른 누구에게 물어보고행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한반도 전시에 한미연합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갖는 특수성 때문에전투기 폭격 등을 하려면 미국의 양해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견해에 대해서도 "교전규칙보다 우선하는 게 자위권으로, 교전 규칙이 자위권을 대체하거나 축소하지 못한다"면서 "자위권과 교전규칙이 서로 부합하지 않으면 당연히 자위권이 우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위권이란 유엔 헌장 제51조에 규정된 가입국들의 권리로, "유엔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무력 공격을 받은 회원국이 스스로를 지키려고 취하는 고유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은 국가의 자위권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김관진 국방 장관도 최근 인사청문회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자위권은 현재교전 규칙의 필요성.비례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누차 밝힌 바 있다.

 

다만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유사시 확전 방지를 목적으로 탄생한 유엔사교전규칙은 북 도발시 "상응하는 무기로 대응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데프콘(DEFCON:방어준비태세)도 현재 4단계서 3단계로 격상되면 전작권이 연합사로 넘어가게 돼있어 북 도발시 전투기 폭격을 하려면 한미연합사령관(유엔군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 겸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과거 우리 정부가 1.21 청와대 기습사건, 미얀마 아웅산 테러 등 북 도발에 대한 보복 공격을 검토했을 때 미국 측이 만류할 수 있었던 근거도 교전규칙과 정전협정이다.

 

그러나 북한이 올해에만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등 두 차례나 도발을 일으키면서한국전 이후 최대 안보위기가 초래된 상황에서 미국도 한국의 자위권 행사를 과거처럼 암묵적으로 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민구 합참의장과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 등 한미 군 수뇌부는이날 오전 긴급 협의회를 열어 한국군의 자위권 행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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