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 이하로 떨어져 전국평균 절반 그쳐…교육환경 저하 우려
도내 사립 중·고등학교 법인들의 지난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대 이하로 떨어지는 등 최악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도내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데다 지난해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 자격을 놓고 법정부담금 납부능력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된 이후 오히려 납부율이 악화됐다는 점에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10년도에 도내 사립학교들이 납부해야 할 법정 부담금은 152억4520만원이지만 실제 납부된 것은 9.49%인 14억4625만원에 그쳤다. 이는 2007~2009년 도내 납부율 11.0%~11.6%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것이며, 같은 기간동안 전국 사립학교 평균 납부율 20.5%~22.2%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학교별로는 지난해 자율형사립고 논란이후 '처음으로' 법정부담금의 일부를 부담한 학교법인이 생겨났는가 하면, 지난 3년 동안 100%를 납부했던 일부 법인은 오히려 납부율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07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한푼도 내지 않았던 4개 중학교가 지난해에는 법정 금액의 1.5%~85%를 부담했으며, 반대로 지난 3년 동안 100%를 납부했던 3개 중·고교의 납부율은 21.1%~75.3%로 줄었다.
전주와 익산, 정읍, 고창 등지의 6개 중학교는 지난 4년 동안 단 한푼도 내지 않았으며, 2개 고등학교는 4년 동안 100%를 부담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운영을 위해 출연하는 법인 부담금 중 법적으로 강제된 교직원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부담금 등이다. 그러나 학교법인이 이를 내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인 비용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청계 안팎에서는 "학교법인이 내지 않는 법정 부담금은 고스란히 도교육청이 떠안고 있어, 결국 교육재정 악화에 따른 교육환경과 교육수준의 저하 등이 초래될 수 있다"며 "강력한 징수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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