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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금고 선정기준 변경 변수 - 단위조합 지점수 포함 여부 '촉각'

NH 농협·전북은행, 법 개정안 득실 저울질…세부항목 상대평가 방식 일관성 결여 논란

전북도가 지난달 28일 '전북도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도금고 유치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전북농협과 전북은행이 수정된 일부 항목에 대해 이해 득실을 저울질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도금고 선정의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령과 행정안전부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도 금고 선정 평가와 관련된 일부 항목의 평가가 바뀌게 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세부항목별 평가점수 부여 방법이 바뀌었다.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항목 중 세부항목의 하나인 주요 경영지표 현황(BIS자기자본비율(안정성·배점 8점),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배점 7점),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배점 8점))의 경우 현행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만점 처리한다'를 '세부항목 주요 경영지표 현황은 금융감독원, 행안부 등 해당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할 수 있다'고 변경했다.

 

3개 항목에 대한 배점기준이 없어지고 금감원 등의 평가에 의해 만점 여부가 결정됨으로써 객관적 평가가 아닌 감독기관의 재량권이 도금고 선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항목의 또다른 세부항목인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는 BIS자기자본비율 등 주요 경영지표 평가가 양호 등급을 받으면 만점 처리되는 것과 달리 순위에 의한 상대평가를 해 평가의 합리성과 일관성에 위배,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 이용 편의성 항목 중 세부항목인 도내 지점 현황이 도내 지점 수로 변경된 것도 상대적으로 지점 수가 적은 전북은행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더욱이 단위지역조합을 지점 수에 포함할 경우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단위지역조합을 지점 수로 포함할 것인지 배제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향후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렇다고 개정안이 모두 전북은행에만 불리한 것은 아니다는 지적이다.

 

각각 5점을 배점하는 지역사회 기여와 도와의 협력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전북농협이 다소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농협은 지난 3월 신용과 경제사업이 분리되면서 이전처럼 전북농협 전체가 움직이는 유치전에 한계를 들어낼 수 밖에 없어 지역사회 기여나 도와의 협력사업 추진 평가에서 종전보다 감점될 가능성이 큰 것.

 

동반자적 관계로 실리를 추구하려는 전북도의 입장에서는 전북농협을 또 다시 도금고로 선정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세부안이 논의된 뒤 이달 말께 공포될 예정이어서 확정될 개정안에 희비가 엇갈릴 전북농협과 전북은행은 추이를 지켜보며 향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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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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