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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상 반발

연매출 2억 이상 동네의원·약국 등 최대 2.7% 상향…"무한경쟁속 폐업 느는데 자금난 가중시키는 처사"

카드업계가 오는 22일부터 연매출 2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의 동네의원과 약국, 편의점 등 일반 가맹점에 대해 기존보다 최대 20%의 수수료율 인상 방침을 밝히면서 관련 가맹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상의 요인으로 내세운 것은 오는 22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이 법에 따르면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 중소가맹점은 수수료율이 1.8%에서 1.5%로 낮아지는 반면 2억원 이상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최대 2.7%까지 높아진다.

 

이와 관련 해당 가맹점들은 연매출이 2억원이 넘는다고 무조건 수수료율을 올리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매출이 2억원이 넘더라도 대부분의 관련 가맹점들은 순이익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일괄적인 수수료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의 중소업체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처사라는 것.

 

이에 따라 인상된 수수료율만큼 비용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1차 의료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동네의원과 약국들은 대형병원 선호와 업종간 치열한 경쟁으로 폐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을 지적하며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카드결제율이 현재도 부담스러운데 추가로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라북도약사협회는 이와 관련 "현행 수수료율은 2.4% 수준으로 카드사들에게 1.5%로 하향해 줄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수수료율을 내리기는 커녕 최대 2.7%까지 올리겠다고 하니 이를 그냥 묵과할 수 없다"며 "대한약사협회 등과 공조해 이번 수수료율 인상에 강력히 반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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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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