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5년간 교통사고·법규위반 없는 운전자 대상 시행
남원시가 교통질서 모범차량을 선정해 전통시장 상품권(10만원 상당)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과속,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사고가 없는 건강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2013년도 교통질서 모범차량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교통질서 모범차량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최근 5년동안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교통법규위반, 불법 주정차 위반 등이 없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운전자들에게는 '교통질서 모범차량 스티커'가 부착된다. 그리고 오는 2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교통사고 없이 불법 주·정차 등의 법규를 위반하지 않을 경우 전통시장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질서 준수의식과 함께 안전하고 질서있는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올해에는 교통사고 없는 건강한 남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통질서 모범차량을 희망하는 운전자는 오는 22일까지 시 교통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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