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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2000원 타려고 2만원 진단서 떼나

실손보험 가입자, 서류 발급 '배보다 배꼽'…소액 청구자는 영수증만으로 보험금 줘야

실손보험에 가입한 40대 주부 강모 씨(전주시 효자동)는 최근 피부과 치료를 받고 1만2000원을 치료비로 낸 뒤 병원에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다.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진단서 발급비용이 2만원이라는 답변을 듣고 이내 취소했다.

 

보험약관상 1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0원만 돌려받을 수 있는데 2만원이나 주고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오히려 손해기 때문이다.

 

일부 보험사를 제외한 대다수 보험사들의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에 보험가입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환자가 부담한 치료비의 80∼100%를 돌려주는 보험상품이다.

 

그러나 대부분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치료비를 청구할 때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초진차트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류 발급비용이 2만원 안팎 들면서 소액 청구건은 사실상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실손보험은 외래 진료 때 1만원(개인병원)∼2만원(종합병원)을 공제하고 처방조제비의 경우 건단 8000원을 뺀 나머지를 환급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소액 청구에 제동을 걸어 돈벌이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병원 또한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서류를 발급하면서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소액 청구건에 한해서라도 병원 영수증만 첨부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삼성화재와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은 규정상 진단서 등이 필요하지만 고객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서 2010년부터 50만원 이하 소액 청구건은 영수증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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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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