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실업 등 때 혜택 제공 / "1000원 수준" 가입 꼬드겨 / 사용금액 따라 수수료 올라
신용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서비스 수수료가 매월 빠져나가고 있지만 본인이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 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채무면제·유예서비스는 사망, 중대질병, 장기입원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사에 결제할 총 채무액(최고 5000만원)을 면제해주고 단기입원, 실업 등의 경우 카드대금청구를 최장 12개월 무이자로 유예해주는 서비스다.
불의의 사고가 나서 카드로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 지불 등 신용을 지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인 셈이다.
카드사별로 상품명도 달라 가입자들의 혼선도 야기되고 있다. 신한카드는 '신용안심 서비스', KB국민카드는 'WISE 크레딧 케어 서비스', 삼성카드 'S.크레딧 케어 서비스', 현대카드 '결제금액 보장 서비스', 하나SK카드 '청구대금 면제 서비스', 비씨카드 '크레딧 세이프 서비스', 롯데카드 '크레딧 커버 서비스' 등의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복수 가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채무면제·유예서비스 매월 사용금액에 따라 고객들이 내는 수수료가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월 카드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납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카드를 많이 쓰면 쓸수록 수수료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 신용카드를 신청하지 않고 지인의 권유 등에 의해 발급받아 장롱속에 넣어둔 카드의 경우 이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 상태서 카드를 사용할 경우 수수료 누수가 불가피하다.
실제 백모 씨(36·전주시 서신동)는 최근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다 매월 1만원가량의 수수료가 고정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알고 의아해 콜센터에 문의를 했다.
알고 보니 매월 같은 금액도 아니고 조금씩 수수료가 달라진 것을 이상하게 여긴 백씨는 몇 년 전 가입한 '채무면제서비스'때문이란 것을 알게 됐다.
백씨는 몇 년 전 텔레마케터의 권유에 채무면제 서비스에 가입한 뒤, 해당 카드를 장롱 속에 넣어뒀다 몇달 전부터 현금서비스가 필요해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백씨는 "1000원대 수준으로 수수료가 나온다는 말에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사용금액에 비례해서 수수료가 오르는 서비스였다"며 "콜센터에서는 평균 사용금액이 낮아 그렇게 마케팅했다고는 하지만, 왠지 속은 기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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