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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전북 5일새 7건 잇따라

6·4지방선거 투표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사건 등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 2계는 28일 선거벽보를 훼손한 김모씨(22)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새벽 3시께 김제시 만경읍의 한 길가 벽면에 붙여진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술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발생한 이 같은 선거벽보 및 현수막 훼손 사례 7건 중 4건의 용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선거벽보 및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구속수사 및 배후 추적 등 엄정대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3건의 선거벽보 등 훼손 사건의 용의자를 쫓고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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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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