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들도 외부 투자를 받아 여행·온천·호텔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자회사를 세우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다만 자회사 설립이 가능한 의료법인은 반드시 까다로운 ‘성실공익법인’ 자격을 갖춰야 하며, ‘의료 서비스’라는 본업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자회사에 대한 투자 규모는 의료법인 자체 순자산의 30%를 넘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늘리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이들 부대사업을 위해 자법인을 설립·운영할 때 지켜야할 ‘가이드라인’을 10일 발표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령은 의료법인에 의료인 양성, 의료·의학 조사 연구, 장례식장, 주차장 등 매우 제한적으로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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