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추천 국장제도 없애기로
말도 많고 시끄럽던 별정우체국 운영권의 자녀·배우자 승계가 결국 폐지되며, 별정우체국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추천 국장제도 역시 사라진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제와 추천 국장제를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별정우체국이란 정부의 재정여건이 열악해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우체국으로 농·어촌, 도서벽지에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61년 첫 도입됐다. 현재 전국에 총 754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별정우체국 소유·운영자는 앞으로 자녀·배우자에게 우체국을 물려줄 수 없으며 공모절차를 통해 다음 운영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현재의 별정우체국 운영자는 한 차례에 한해 자녀·배우자 승계가 허용된다.
또 질병·병역·정년·의정 활동 등으로 우체국을 운영할 수 없고 자녀·배우자 승계도 어려울 때 기존 운영자가 제3자를 추천하는 추천 국장제도는 폐지된다.
지정 승계제는 그동안 ‘현대판 음서제’, ‘부적절한 부의 세습’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추천 국장제는 금품수수 등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또 별정우체국을 추가로 지정할 경우 지정 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국장의 명예퇴직을 허용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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