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내 군인 줄이는 문민화 작업도 지지부진"
방위사업청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T-50 고등훈련기 수출을 허가하면서 기술료 수십억원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이러한 문제점 등 5건의 부적정 사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에는 사전에 수출 업체에 기술 수출·사용을 허가하고, 해당업체와 국가보유 기술 이전에 따른 기술료 징수가 포함된 기술이전 및 실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방사청은 KAI의 T-50 수출을 허가하기 전에 KAI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지난 2011년 T-50 16대의 인도네시아 수출을 허가했고, 최종 납품이 완료된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기술료 60억원(추정 산정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T-50 수출에 따른 국가소유 기술 이전 및 실시계약을 KAI와 체결해 기술료를 징수하고, 앞으로 기술료 징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방사청장에 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방사청이 조직의 군인 인력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이를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문민화'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감사 결과 방사청은 2012년 6월 군인의 비율을 30% 이하로 낮추기로 한 '방사청획득인력구조 선진화방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도 아직 세부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고, 국방부에 2020년까지 조직 내 공무원 비율을 70%까지 확대하는 군인 정원 감축계획을 통보했지만 추가 협의 등 추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현재 군인 정원을 853명에서 832명으로 21명 감축하고 공무원은 807명에서 821명으로 14명만 늘리는 등 2006년 개청 때의 편성비율과 거의 변동이 없어 국방개혁에 역행하는 동시에 낮은 전문성과 비효율적인 사업수행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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