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에서 400㏊, 농업규모화 추진 / 朴 대통령, 제2차 규제개혁 회의
농업시장 전면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들녘경영체 등 농업 규모화가 추진된다.
들녘경영체는 농협이나 미곡종합처리장 등이 농사를 공동으로 짓는 생산자조직을 가리키는데, 농식품부는 들녘경영체 법인의 직불금 지급 상한을 50㏊에서 400㏊로 늘렸다.
또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민간 캠핑장 설치가 허용되고, 도서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영화관과 음식점 등 수익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이 국내 온라인쇼핑몰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까다로운 인증 절차가 해소되고, 종이 영수증은 전자 영수증으로 대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우리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규제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3시간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각 부처 장관과 주요 경제단체, 규제개혁위민간위원, 전문가, 기업인, 소상공인, 일반인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우리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더 빨리 더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며 “특히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마련된 규제개혁 방안은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국토부) △인터넷경제 활성화(미래부)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농식품부) 등 3대 분야로 나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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