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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공무원도 연금 수령액 깎는다

재정안정화 기여금 납부 형식 / 학회 "수령액의 최대 3% 부과"

한국연금학회가 22일 국회 토론회에서 공개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이미 연금을 타고 있는 퇴직자의 수령액을 사실상 삭감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포함한‘공적연금’개혁이 여러 차례 단행됐지만 기존 수급자의 수령액을 삭감한 적은 없었다.

 

이번 개혁안은 30대 이하 젊은 공무원에게 상대적으로 개혁의 고통이 집중되지만, 은퇴자에게도 재정 안정화 부담을 나눠지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18일 입수한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보면 후한 연금을 누리고 있는 현재 수급자에게도 사실상 수령액을 삭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수급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이미 연금을 타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을 깎는 형식이 아니라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는 우회적인 삭감 방식이 제시됐다.

 

즉 2016년 이전 은퇴한 수급자에게 수령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기여금’명목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2016년 이후 은퇴자에게 매기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은 은퇴 시점이 1년 늦어질 때마다 0.075%포인트씩 낮아진다.

 

재정안정화 기여금 부과율은 재직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납입금(기여금) 본인부담금이 7%에서 10%로 3%포인트 상승하는 것에 맞춰졌다.

 

은퇴 시기가 늦어질수록 재정안정화 기여금 부과율이 낮아지게끔 설계한 것은 은퇴 전 재직 기간에 이미 개혁을 적용받아 높은 기여금을 납부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재정안정화 기여금 형식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삭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은퇴 공무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연금학회는 또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적으로 반영되는 수령액 인상 폭도 줄이라고 권고했다.

 

연금학회의 한 관계자는 “재직 공무원에 비하면 개혁의 강도가 미미하지만 다른 수입이 없는 은퇴자라면 체감도는 더 클 것”이라면서 “정부가 마련할 개혁안에 학회가 제시한 수급자 고통분담 계획이 어느 정도나 반영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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