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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존중 정신 확산해 자살 예방을

▲ 조인주 원광대학교 복지보건학부 교수
지난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는 2003년에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자살률을 줄이고 생명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정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올해 전 세계에서 매년 80만 명 이상이 자살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이는 40초마다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셈이라고 한다.

 

이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살 증가율은 세계 2위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 2000년에는 13.8명에서 2012년에는 28.9명으로 12년 만에 약 2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이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자살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자살은 우리 사회의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정부에서도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자살예방과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하에 2011년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과 같은 날인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제정해 자살예방에 대한 전 세계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9월 10일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지정하여 자살예방 관련 교육과 홍보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도 국민들에게 자살문제의 위해성을 알리고,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며, 생명존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학술문화제, 생명사랑 캠페인, 생명보듬 함께 걷기 대회, 자살예방을 위한 언론보도 세미나, 자살예방을 위한 범종교 협약식 등 다양한 행사들이 거행됐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생명지키기 7대 선언의 가치를 상호협력 하에 실현할 것을 협약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하며 최우선의 가치로 존중되어야 한다. 둘, 생명에 대한 위협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셋, 자살은 어떤 이유로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여서는 안 된다. 넷,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다섯, 모든 사람은 최선을 다하여 타인의 생명을 구하여야 한다. 여섯, 개인과 사회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일곱, 정부는 생명존중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도내에서도 생명사랑 7대 선언 서명운동, 생명이 통하는 마음사랑 공연, 2014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의 날 기념 합창대회 등 다양한 홍보활동과 문화행사가 실시됐다. 이처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이해 정부를 비롯하여 종교지도자, 언론인, 국민 모두가 참여해 자살에 대한 오해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신을 확산할 수 있는 행사가 해마다 다채롭게 개최된다. 우리 개개인은 이러한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존엄성, 생명에 대한 경외심, 사랑과 나눔의 의미를 새기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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