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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 기관' 정보 비공개 관행 여전

2013 정보공개 연차보고서…국세청·청와대·대검 비공개율 높아

힘 있는 기관일수록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행정자치부의 '2013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접수한 정보공개청구는 총 55만 2천66건으로 전년보다 11.6% 늘었다.

 이 가운데 청구인이 중도 취하하거나 접수기관이 민원으로 이첩한 청구를 제외한 순수 정보공개청구는 36만 4천806건으로 집계됐다.

 정보공개청구 처리 결과는 '전부공개'가 87%로 2012년의 86%와 비슷했다.

 비공개율은 4%이지만 2012년 보고서부터 '정보 부존재'를 공개비율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실제 청구인이 체감하는 비공개율은 1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전부공개율은 74%로 자치단체(90%), 교육청(89%), 공공기관(92%)보다 훨씬 낮았다.

 비공개율도 중앙행정기관이 11%로 가장 높고 나머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2∼3%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도 '힘 있는 기관'의 비공개율이 유난히 높았다.

 국세청은 정보공개청구 3천889건 중 46%에 이르는 1천800건을 비공개 처리했다.

청와대(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와 대검찰청의 비공개율은 각각 29%와 21%로 파악됐다.

 청와대의 공개율은 공식적으로 54%이지만 정보공개청구가 제기된 531건 중 다른기관으로 이첩된 사안까지 포함하면 공개율은 10% 수준으로 낮아진다.

 조달청(21%), 공정거래위원회(17%), 외교부(16%), 국방부(16%), 감사원(16%), 기획재정부(16%) 등도 비공개율이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17개 시도 중에는 인천시의 비공개율이 5%로 가장 높았다.

 2013년 비공개 처리 사유를 보면 '법령상 비밀·비공개'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각각 29%로 가장 많았고,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와 '재판관련 정보'가 각각11%와 10%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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