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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개발공사 과도한 복리후생 없앤다

행자부 "지방공기업 14곳 노사 합의 타결" / 예산으로 복지비 지원 관행 등 폐지키로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9일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14개 도시개발공사가 복리후생 정상화를 위한 노사 간 합의를 마치고,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 개정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전북개발공사의 경우, 종전 예산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구조조정시 노동조합과 ‘합의’를 의무화한 규정을 개정했다.

 

복지포인트 등 선택적 복지제도는 각종 기금 등으로 운용토록 하고, 당해연도 예산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했으며, 구조조정 때 노조와 합의를 하던 것을 ‘협의’로 한단계 낮췄다는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3월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도시개발공사들이 복리후생정상화를 위한 노사협의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그 결과 14개 도시개발공사 모두가 노사합의를 통해 11개 분야 57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폐지 또는 축소시킨 것으로 집계됐다.

 

행자부는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도시철도공사와 도시개발공사의 복리후생제도 정상화가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전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 이행여부를 이달말까지 점검하고, 미이행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총인건비 예산 동결, 경영평가 감점 조치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김현기 지방재정정책관은 “주요 지방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들의 정상화가 완료된 만큼 나머지 공사·공단에 대해서도 최종 점검을 실시하여 복리후생정상화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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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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