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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정부·조직 기구 2년간 성과 못내면 폐지

올해부터 새로 만들어진 정부조직이나 기구가 2년간 성과를 내지 못하면 해당 조직은 원칙적으로 자동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신설되는 정부조직과 기구에 성과평가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조직·기구 성과평가제가 시행되면 새로 만들어진 조직과 기구는 원칙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후 성과평가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돼야만 정규조직으로 전환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지되는 절차를 밟는다. 성과가 미흡한 정부조직이나 기구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는 것이다.

 

만일, 2년간 운영한뒤 정규조직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후 다시 평가해 존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고용복지+센터’처럼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동참하는 협업조직도 활성화된다. 행자부는 서민금융, 창업지원, 문화, 제대군인지원 분야에서 협업조직을 신설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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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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