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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용역사업 결함에도 잔금지급…15억 낭비"

감사원, 기재부·복권위 기관운영감사 / "지적공사, 측량수수료 후납대상 부적정 선정으로 118억 회수 불투명"

기획재정부 소속 복권위원회가 용역을 준 사업의 결과물에서 결함이 상당수 발견됐는데도 해당 업체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는 바람에 15억여원을 낭비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기재부와 복권위 사무처에 대해 기관운영 감사를 벌인결과 이러한 내용을 포함, 9건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권위 사무처는 외국산 온라인 복권시스템을 국산 시스템으로 바꾸기로 결정하고 시스템 교체에 따른 복권 판매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A업체와 75억여원에 '복권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병행운용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A업체가 납품한 사업 결과물을 테스트해보니 검증항목 233건 가운데 54건에서 결함(심각한 결함은 39건)이 발생, 검증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복권위는 "신뢰성 검증기관의 의견을 얻는 등 계약 목적물이 적정하게완성됐다"는 허위 검사조서를 작성했으며, 납품이 늦어진데 대한 지체상금 6억9천여만원만을 부과한 채 잔금 15억8천여만원을 모두 지급했다.

 감사원은 "업체의 납품 결과물에 문제가 있으면 계약 미이행에 해당하는데도 과 다 지급된 중도금 회수도 없었을뿐더러 부당하게 잔금까지 지급된 사례"라며 "결국 결함을 시정할 기회도 날렸을뿐더러 예산도 낭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기재부 장관 등에게 해당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복권위 전 사무처장 등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공사가 2005년부터 측량수수료 후납 가능 대상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 해산·파산이 빈번한 조합·법인까지도 포함시켜 후납 측량수수료 118억여원의 회수가 불투명한 사실을 밝혀냈다.

 아울러 지적공사가 배임수재·금품수수 등 비위로 파면된 직원 7명의 퇴직금을 감액해 지급하면서 이들이 중간정산으로 받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2억4천여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전주교대가 지난 2012년 10월 표절 연구실적(논문 8편·저서 1권)을 승진심사자료로 제출해 승진한 B교수에 대해 징계를 하면서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로 부당하게 수위를 낮춘 사례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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