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결백 믿어·비서실장 조사 지켜보겠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13일 부인과 비서실장이 잇따라 구속된 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황 군수는 13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가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상태에서 비서실장의 구속이라는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군수로서 군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군민들에게 사과했다.
황 군수는 부인과 관련해 “제 처는 단연코 인사 청탁도, 금품도 받지 않았다”면서 “냉정하고 현명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며 부인에 대한 무죄를 확신했다.
또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는 온전히 개인적 일탈행위”라며 “본인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향후 검찰의 조사를 지켜봐야 하는 시기라 구체적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군정의 최종책임자로서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지 못해 군민여러분의 명예에 큰 흠이 된 점에 대해서는 군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황 군수는 “남은 민선 6기 동안 자정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원칙과 신뢰를 기반으로 흔들림 없이 행정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며 “특히 국가예산 확보와 당면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지난 5일 사업 인허가를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뇌물요구)로 순창군 비서실장 공모씨(47)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해 9월 태양광발전 업체를 운영하는 고모씨(75)에게 사업 허가를 내주겠다며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공씨는 브로커 김모씨(59)를 통해 고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았다가 허가를 내줄 수 없게 되자 뒤늦게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씨는 또 지난 2013년 11월 승진을 대가로 순창군 소속 공무원에게 3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전주지법 남원지청은 지난 6월 15일 지인의 아들을 군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황 군수의 부인 권모씨(57)를 구속했다.
권씨는 지난 2013년 4월께 지인 A씨로부터 “B씨의 아들을 순창군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의 아들은 채용되지 못했고, 2000만원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씨는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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