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13명으로 12%에 달해…3명은 구속 / 금전관련 59명 가장 많아, 흑색선전도 20명
지난 3월 열린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전북지역 조합장 10명 중 1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11일까지 전북지역 조합장 선거사범 108명을 입건해 이 중 79명을 기소(구속기소 14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북지역에서 입건된 조합장 선거사범은 전국(1334명)의 8.1%에 해당한다.
기소된 사람 가운데 당선자는 모두 13명으로 전체 당선자의 12%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3명은 구속됐다.
유형별로는 금전선거사범이 59명(54.6%)으로 가장 많았으며, 흑색선전사범은 20명(18.5%)으로 집계됐다.
실제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현금 500만원을 돌린 A축협 조합장이 구속 기소됐다. 특히 A축협 조합장과 함께 기소된 지지자들은 상대 후보의 사적인 대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입수, 이를 조직적으로 유포해 충격을 줬다.
이와 함께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을 도운 지지자에게 230만원을 제공한 B축협 조합장과, 조합원 3명에게 104만원 상당의 떡갈비 세트를 제공한 C산림조합 조합장도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 김진숙 차장검사는 “조합장 선거 사범 중 금전선거사범과 흑색선전사범이 총 73.1%에 달해 아직도 전통적인 불법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이는 관내 농어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합장 선거 특성상 조합원들의 친밀성과 폐쇄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주지검은 기소된 중요 선거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참여하는 등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지난 10일,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3000여명에게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북지역 모 농협 조합장 김모씨(64)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3월 9일 자신의 집에서 조합원 3000여명에게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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