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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넷째 아이 낳으면 1500만원

출산 장려금 확대·자격 조건 완화

순창군은 출산율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이 순창군의회 의결을 통과되면서 출산장려금은 대폭 늘어나고 자격요건은 완화된다.

 

군은 첫째 아이 출생 시 기존 220만 원 지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했으며, ‘넷째 아이 1200만 원’을 ‘넷째 아이 이상 1500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늘렸다. 둘째 아이(460만 원)와 셋째 아이(1000만 원) 출산장려금은 기존대로 유지했다.

 

또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거주요건도 완화했다.

 

군은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거주’이었던 것을 ‘출생일 기준 부모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순창군에 거주’로 완화했다.

 

지원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타 지역에 전출 1개월 이내 재 전입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군은 셋째 아이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조항과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한 탄생축하 기념품 등 지원 조항도 신설했다.

 

이밖에 난임 부부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지원 및 임산부 이송비지원, 기저귀 조제분유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순창군은 주민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아이를 낳았을 때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많은 분들이 실제 도움을 받고 지역에서 행복하게 아이를 키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의 출생아 수는 2014년 151명에서 지난해 184명으로 33명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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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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