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입학전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기소개서에 법조인이거나 고위 공직자인 부모 및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사례 24건을 적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원자의 부정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한계로 인해 합격취소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가 2일 발표한 최근 3년간(2014∼2016학년도) 전국 25개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적은 사례는 24건이고, 이 중 5건은 당사자를 추정·특정할 수 있는 사례로 분류됐다. 5건 중에는 대학이 부모·친인척 신상 기재를 금지했지만 그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1건, 기재금지 미고지로 인해 부정행위로 볼 수 없는 사례가 4건이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5건 모두 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 영어, 서류, 면접 등 다양한 전형요소와 다수의 평가위원 평가가 반영되는 관계로 자기소개서의 신상 기재와 합격과의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대신 교육부는 스스로 정한 입시요강을 지원자가 위반했는데도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은 대학과 전형요강에 부모 및 친인척 신상 기재금지를 명시하지 않아 부적정한 내용이 기재되도록 한 대학에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우선 입시요강에 ‘부모·친인척 신상 기재 금지’를 고지하고도 이를 위반한 지원자를 합격시킨 경북대와 부산대·인하대·제주대·충남대·한양대 등 6개 로스쿨에 대해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소홀히 했다는 사유로 기관경고 및 학생선발 책임자 경고, 법전원장 조의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부모·친인척 신상 기재 금지를 고지하지 않은 가운데 지원자가 이를 기재한 사례가 발견된 경희대와 고려대·동아대·서울대·연세대·원광대·이화여대 등 7개 로스쿨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및 법전원장 주의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국대와 영남대·전북대는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신상 기재 사례는 없었지만 사전에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 신상 기재 금지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받게됐다.
교육부는 또 응시원서에 보호자의 근무처 및 성명을 기재하도록 한 영남대와 전남대 로스쿨에 대해 기관경고 및 관계자 문책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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