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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불법 어업·산나물 채취 단속 홍보

무주군이 관내 내수면 불법어업과 산나물 불법 채취에 대해 강력한 단속의 손길을 뻗친다.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위해 관련 공무원으로 단속반을 꾸린 군은 이달 말까지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군은 경찰과 불법어업자율감시단 등과의 공조를 통해 집중도를 높여간다는 방침으로 불법어업이 성행하는 관내 강, 하천 5개 구간에서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고 하는 어업행위 △유어행위 제한을 위반한 사례 △포획금지 기간 등을 어긴 사례 △불법어구 및 유해약품을 이용한 어업행위 △폐어구 방치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임산물 불법채취도 지난 4월 한 달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추진해온 군은 이달 15일까지 산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어업과 임산물 채취가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라는 것을 주민과 관광객이 먼저 공감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 군의 자산인 아름다운 자연, 울창한 숲을 지켜 그 안에서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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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종 hjk4569@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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