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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여성납치강도 40대 징역15년 중형 선고

전주에서 발생한 여성 납치강도사건의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9일 전주시내에서 여성운전자들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 등)로 구속기소된 손모 씨(42)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야간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성 운전자들을 위협한 뒤 재물을 강취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한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후 7시께 전주시 덕진동 전주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올라타던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강제로 차에 태워 2시간30여분 동안 끌고 다니며 전주시 태평동의 한 현금인출 코너에서 A씨의 현금카드로 100만원을 인출해 달아났다.

 

앞서 손씨는 지난 2005년 3월 대전 둔산동에서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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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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