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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본법, 자치단체 책임·권한 확대 규정해야"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 포럼 / 황정수 군수 정책 일관성 강조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정책포럼에서 발표된 무주군의 사례가 참가 자치단체들의 관심을 끌어 모았다.

 

21일과 22일 수원 이비스 앰버서더 호텔에서 ‘마을의 가치!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정책포럼에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27개 자치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무주군은 △마을만들기 전담부서 신설 △지역공동체활성화 협의회(마을이 중심이 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 조직) 설립 △마을의 핵심자원을 활용한 마을로 가는 축제 개최 △마을리더 양성을 위한 전문 과정 운영 △마을 간 네트워크 강화로 주민주도의 농촌관광과 도농교류 등의 사례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국지역진흥재단 마을공동체발전센터 전대욱 센터장이 발제자로, 박우섭 인천광역시 남구청장과 민형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완주공동체지원센터 이근석 센터장과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김종현 운영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 마을공동체(지역공동체)기본법에 관한 토론(법안의 제안과 쟁점사항)도 이어졌다.

 

이날 포럼에서는 △제안된 마을공동체 기본법 명칭의 적절성 △주민조직과 마을공동체의 관계 및 권리와 의무 △마을발전계획 수립 가능성 여부 등 10가지 사안이 주요 쟁점으로 대두됐으며 황정수 무주군수(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 전북권)는 복기왕 아산시장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박홍섭 서울 마포구청장, 김수영 서울 양촌구청장과 함께 객석 토론자로 참여해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검토돼야 할 기본법과 쟁점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황 군수는 “마을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해야한다”며 “예산확보 방안과 정부 지도자 또는 지방단체장이 바뀌어도 정책 방향의 일관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규정돼야한다”고 말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마을 계획단 운영 서로 배움 토크와 소그룹 토의에도 참여했으며 22일에는 수원화성과 수원 마을만들기 우수사례지인 행궁동 ‘생태교통마을 및 화성행궁’, 지동 ‘제일교회 및 벽화골목’을 둘러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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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종 hjk4569@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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