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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하천부지 영농인 쌀소득 직불금 미지급 "형평성 어긋나" 집단 소송

임실군, 과거 부당 사례 제외

하천부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가들에 대해 쌀소득 직불금 지급청구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주요 하천의 상류와 하류지역 부지에서 농사를 짓는 임실지역 농가들은 임실군이 실시한 쌀소득직불금에 문제가 있다며 전주지방법원에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

 

하천부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나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가 50여명은 지난 1월 임실군에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청구’에 따른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부분 하천부지에서 벼농사에 종사하는 주민을로, 지난 2009년부터 7년간 직불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대표 박영은 씨(65)는 “똑같은 하천부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데도 농가들의 직불금 지급에 차별이 있어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실군은 회신을 통해 이들이 경작 중인 농지가 국토교통부 소유의 농지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제외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또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작 중에 있어도 무단으로 하천부지를 점유한 자에 대해서는 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반면 관련 농가들은 법리상 과거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데도 임실군이 외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제처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 2장 5조 1항에 이같은 하천법이 명시돼 있으나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의 문안이 논란의 대상이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현재 임실군에는 하천부지 점용허가자가 303명이 등록돼 있으나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무등록자”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에는 정당하게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직불금이 지급됐으나 이후에는 부당한 사례가 적발돼 현재는 지급이 중단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해당 주민은 “무등록자도 계속해서 직불금을 받은 경우가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잘못된 문제점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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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parkj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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