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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의료 관련 사고가 터지면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그리스 의사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주목받는다. 의료인이 선서를 지키면 존경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탄받을 것이다.

 

의료인으로 첫 발을 대딛는 의료인으로서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치겠다고 맹세하는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 BC460~377) 선서의 대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다. 의사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지키겠다. 인종과 종교, 국적, 정당정파,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해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다.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존중하겠다. 위협 받는 상황에서도 인도에 어긋나게 않겠다.”

 

물론 대다수 의료인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지키고 있지만 일부는 재정적 이유 등으로 도덕적 해이에 빠지고, 최악의 경우 환자의 생명을 앗는 일이 발생해 문제다. 의사의 실수, 간호사의 실수, 과잉 진료 및 수술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 사망자는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 일반인은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제도적 문제 때문에 알기 힘든 탓이다. 아마 2,300년 전 히포크라테스 시대에도 의료사고가 많았을 것이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 항의, 분쟁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이를 해소 하기 위한 히포크라테스의 간절함이 ‘선서’를 만들어 냈을 것이다.

 

정부가 지난 6일 국무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28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2년 8월 처음 발표한 지 4년1개월 만에 법적절차가 마무리 됐다.

 

김영란법은 공무원과 교사, 언론인 등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공직사회의 승진 등 인사 청탁, 사업권 등 이권 청탁, 법조 청탁 등은 한국사회의 강점인 인맥에서 출발한다. 우리 사회는 소위 인정, 얼굴 한 뼘, 말 한 마디를 법보다 중시하곤 하는 경향이 있다. 술·밥 먹고, 골프치고, 선물주고, 경조사비를 낸다. 일상이지만 과도한 게 문제다. 그게 원칙을 무너뜨리고, 결국 불특정 타인들을 침해한다. 영리한 사람들이니까, 김영란법에 대응하는 편법 매뉴얼은 물론 그에 따른 란파라치, 내부고발, 함정뇌물 등도 예상할 수 있다. 새로운 출발선이다.

 

김재호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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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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