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전입 비율 42.6%… 전국 네 번째로 높아 / 자치단체 재정 열악, 309억 여원 지급 못해
지방 재정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전북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학교용지 부담금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실제 전북교육청이 도내 시·군에서 받지 못한 학교용지 부담금이 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갑)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도내 지자체의 학교용지 부담금 미전입금은 309억3400만 원이다. 또한, 전북지역 지자체의 학교용지 부담금 미전입비율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네 번째로 높았고, 전국 평균치의 두 배에 달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내 시군이 학교용지 부담금 지급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도별로 보면 광주가 59.8%로 미전입비율이 가장 높았고, 충북(57.9%), 대구(52.4%), 전북(42.6%), 전남(41%), 경남(39.1%), 충남(38.4%) 등의 순이다.
2001년 도입된 학교용지 부담은 학교용지 특례법에 따라 교육청이 학교용지를 매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자체의 일반 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분담금을 제때 교육청에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와 교육청 간 갈등 요인이 돼 왔다. 전북혁신도시와 군산·전주지역 신도심 개발로 신설 예정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학교용지 부담금의 조속한 전입을 요구하는 전 북교육청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두고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보통·특별교부금 편성 과정에서 전북교육청이 재정 패널티를 받을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열악한 탓에 미전입금 지급이 더디다”며 “매년 전북도와의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미전입금의 조속한 상환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자체가 학교용지 부담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지자체 회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자체가 학교용지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지자체 회계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관리하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들어 여기서 학교용지부담금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학교용지 매입에 따른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은 지자체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취약한 도내 시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전북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학교용지 부담금 미전입금 문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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