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무등록 뽑기방 운영 2명 입건

군산경찰서는 2일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무등록 인형뽑기방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최모 씨(41) 등 업주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사행성 게임장이 들어설 수 없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에서 무등록 인형뽑기방을 각각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군산 시내 인형뽑기방 20여 곳을 불시에 점검해 이들을 적발했다.

 

최 씨 등은 경찰 진술에서 “청소년이 많은 학교 인근에서 인형뽑기방을 차리려고 했지만, 심의를 받지 못하자 무등록 상태로 운영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도지사] ‘통합·RE100 실현 로드맵’ 표심 핵심 부상

교육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교육감] 유·이·천·황 4파전 ‘단일화·민주 경선’ 변수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전주시장] 선거 ‘안갯속’ 접전…독주냐 역전이냐

사건·사고부안 창고 건물서 불⋯4200만 원 피해

날씨[전국레이더] "났다 하면 대형"…지자체들 설연휴 산불 예방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