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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헌재 판결] "헌법 수호 의지 없다" 만장일치 인용

최순실 국정개입 허용 '중대한 법 위배' 판단 / 임면권 남용·세계일보 압력 행사 '증거 부족' / 세월호 직무 불성실 '탄핵 심판 대상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정사 첫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3가지 소추 사유를 4가지로 묶었고, 이 중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남용 여부만을 파면 근거로 봤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이권추구를 도와 헌법·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하는 등 파면될 만큼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한 ‘압박’의혹은 근거가 부족하고, ‘세월호 참사’는 불행한 사태지만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수행했는지는 탄핵심판에서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쟁점별 헌재의 판결 내용을 살펴본다.

 

△최순실 국정개입 허용·권한남용 =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으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중대한 법 위배행위’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근거로 헌재는 최순실씨가 인사나 국무회의 자료 등 각종 기밀 문건을 받아보고 수정하거나 박 전 대통령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또 안종범 전 정책수석을 통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지시해 대기업 출연금을 받아 최씨에게 운영에 대한 의사를 맡겨 사익을 추구하도록 도와준 점을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최씨의 이권 개입에 도움을 줘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점도 지적했다.

 

헌재는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국정개입을 숨기고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해 견제·감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했고, 검찰과 특별검사 조사에 응하지 않는 점 등을 위중한 행위로 봤다.

 

△공무원 임면권 남용 = 헌재는 대통령 지시로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전 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이 문책성 인사를 당했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문체부 1급 공무원의 사직서가 제출된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최씨의 사익추구에 방해돼 부당하게 인사 조처가 이뤄져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실장이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언론 자유 침해 = 세계일보는 지난 2014년 11월 28일 최씨의 남편인 정윤회씨가 청와대 3인방 등과 수시로 비밀리에 만나 국정을 논의하고 인사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당시 세계일보 조한규 사장은 해임됐다.

 

헌재는 이와 관련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박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수행 의무 위반 = 헌재는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행적 논란과 관련, 대통령에게 국민의 안전을 보호 할 의무가 있다고 보면서도 성실하게 직책을 수행했는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헌재는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떤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 부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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