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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 헌재 '분열 종식' 강조 /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힘 모아야 / 박근혜, 청와대 나와 삼성동 사저로

▲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4년 14일만인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났다. 100여 일 동안 광장을 밝힌 촛불의 힘이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대원칙에 입각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했고, 이로써 칼바람과 함께 출발했던 탄핵열차가 봄바람과 함께 종착역에 다다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열린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재판에서 국회가 제출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파면됐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에 의해 중도하차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돼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결국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파면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되찾고자 광장을 메웠던 1600여만 개 촛불의 명령이 끝난 것은 아니다. 국정농단을 통해 드러난 적폐청산의 과제와 대한민국호의 새 지도자를 뽑는 대선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60일 동안 소수의 권력자가 아닌 국민을 위하는 정부의 탄생을 준비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최순실 국정농단’사태 촉발로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8대0 전원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 몇달동안 대한민국이 입은 상처가 그 어느 때보다 큰 만큼 갈라진 상처의 봉합과 치유가 요구된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할 가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지는 이 선고가 국론 분열,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 자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각의 목적은 다르지만 ‘촛불’과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나와 전 세계에 성숙한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을 보여줬던 이들이 하나로 결집해야 한다. 그리고 나와 가족, 내 이웃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

 

대선 열차에 올라탄 지도자들도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된 2017년 3월 10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부여한 힘을 국민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사용한 최고 권력자의 결말은 언제나 같을 것이고,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지도자에게 미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번 탄핵은 국민의 요구로 시작돼 국민의 의지로 이뤄낸 결과로 어떤 권력이나 집단도 주권재민의 헌법정신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며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미래를 준비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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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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