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저공해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조례안 △도로 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이다.
군 계획 조례는 농림지역 내에서 가능한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춰 1만㎡에서 3만㎡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허가기준 완화로 주민 재산권 행사 및 농업의 현대화 규모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저공해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거나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유송열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