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1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피고인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들이 형사보상금 11억 여 원을 받게 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석재)는 지난 9일 임명선(39)·강인구(38)·최대열 씨(38)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 신청 사건을 받아들여 임 씨에게 4억8400여 만 원, 강 씨와 최 씨에게 각각 3억5400여 만 원과 3억800여 만 원씩을 국가가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일주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구금 종류와 기간, 정신적 고통,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청구인들의 연령 등 사정을 고려하면 보상 금액은 구금 일수 1일당 24만1200원(당시 최저임금의 5배)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이 과오를 받아들이고 이들의 보상액수를 최대로 인정한 것이다. 임 씨와 강 씨, 최 씨는 각각 2008일과 1469일, 1277일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이들 ‘삼례 3인조’는 형사보상 신청과는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당시 사건으로 숨진 유모 할머니의 유가족도 사법당국의 잘못된 판단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역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 할머니(당시 76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3인조의 재심사건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형사보상 결정이 내려진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삼례친구들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이 나왔다. 가족, 피해자, 유족이 함께하는 국가배상청구가 진행 중이기에 여기서 끝이 아니다”며 “보상금 중 일부(10%)는 선한 연대의 의미대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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