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20:33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일반기사

수천만원 금품·향응 받은 혐의 진안군 공무원 입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로 진안군 소속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2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진안군 소속 공무원 A씨(51)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진행된 진안군 달길천과 정자천 ‘수해지구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금품을 강요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는지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천경석 1000ks@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