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허영범)가 11월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를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에 나선다.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원사무소 김재규 자원보전과장은 “야생동물 서식지 안정화 및 고유생태계 보호를 위해 취약지 순찰 및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며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적극적인 동참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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