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조례 제정 비판 확산에 / 눈치보기식 의정활동 급급
익산시의회가 언론악법을 제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공식 일정을 전면 취소해 빈축을 사고 있다.
13일 익산시의회는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예정된 워크숍과 연찬회 등 3건의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13일 출발해 2박3일간 제주도를 다녀오기로 했던 익산시의회 의회사무국 워크숍과 이번주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다녀올 예정이었던 의회운영위원회 거제도 연찬회, 다음주로 예정된 의회 예결위원회 1박2일간 부안으로 다녀오기로 했던 연찬회를 모두 취소했다.
13일 출발하기로 했던 익산시의회 의회사무국 제주도 워크숍은 갑작스런 취소로 10명 내외의 직원들이 위약금까지 물게 됐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10일 단 한차례라도 정정 보도를 하게 되면 익산시로부터 1년 동안 홍보비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언론조례’를 통과시켜 ‘홍보비로 언론 길들이기, 언론 재갈물리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비판이 고조되자 공식 일정까지 모두 취소하면서 언론 눈치보기식 의정활동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익산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익산시의회가 공식 일정까지 모두 취소한 것을 보면 잘못된 조례를 통과시켰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 같다”면서 “잘못을 바로잡고 지역을 위해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제주도 연찬회 취소로 인한 위약금은 직원 개개인이 처리할 계획이다”며 “올해 말까지 예정된 워크숍이나 연찬회 등의 일정은 모두 취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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