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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GM 사내 비정규직 "정규직 인정해달라"

법원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제기 
협력업체 3곳 198명 해고통지받아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5월 폐쇄 결정으로 실직한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이 법원에 한국지엠 정규직임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내 협력업체 3곳 근로자 200여명 가운데 150명은 지난달 31일자, 48명은 5월 1일자로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받았다.

‘GM 군산공장 사내 비정규직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오식도동 군산공장 앞 집회에서 “정규직 지위확인, 부당해고 철회, 체불임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장현철 비대위 위원장을 비롯한 106명이 참여했다. 오는 6월에는 24명이 더 참여할 예정이라는 게 비대위의 설명이다.

장 위원장은 “근로계약 해지로 해고된 근로자들은 사내 협력업체 3곳과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한국지엠과 근로자 파견관계여서 한국지엠 근로자이거나, 근로자로 고용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한국지엠은 사내 협력업체 3곳이 진행한 해고통보를 철회하고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의 도움을 받아 출근하는 날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문정곤·김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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