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0 13:53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무주
일반기사

무주 보건의료원, 연명의료 상담·등록

무주군보건의료원(원장 황용)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9일부터 의향서 작성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시작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으로,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063-320-8220, 8222)로 방문하면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관한 상담은 물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효종 hjk4569@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