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23:04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일반기사

보호관찰 고의 도피 20대 구인

보호관찰 명령을 피해 사기행각을 벌이며 도피한 20대 남성이 구인됐다.

법무부 남원준법지원센터는 19일 보호관찰 기간 중 사기행각을 벌이고 4개월 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장모씨(21)를 구인해 남원경찰서에 유치한 후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장씨는 지난 2017년 11월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장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사기 범죄를 저지른 후 4개월 간 고의적으로 도피생활을 벌여오다 지난 18일 검거됐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면 장씨는 8개월 간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허명금 남원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법원의 처분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재 조치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강모 kangmo@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