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이며,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나.
A. 선거운동기간은 오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이며,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 어깨띠·윗옷·소품 활용, 전화(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금지), 조합의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발송, 명함배부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Q. 기부행위란.
A. 선거인(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Q.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와 기부행위 금지기간은.
A.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18년 9월 21일부터 2019년 3월 13일까지)중 조합장선거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조합장은 재임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조합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명의로 해야 하고,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힐 수 없다.
Q. 과태료와 포상금은 지급 규정은.
A. 기부행위 제한·금지 규정을 위반해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과태료 최고 3000만원(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이 부과되며, 선거 관련 위반행위 신고(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를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최고 3억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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