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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회에 “7일까지 청문보고서 보내달라” 재요청

진영 행안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 채택된 박양우 문체부·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7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40분께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7일까지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전달받지 못하면, 다음날인 8일 이들 3명의 후보자를 한꺼번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방미 전에 사실상 임명하는 수순으로 이해하면 되나’라는 물음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라고 답했다.

이는 9일 국무회의, 10일 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출국을 고려한 일정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 임명안은 재가했다고 한 부대변인이 밝혔다. 이들 장관의 임기는 3일 0시부터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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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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