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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중에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보험상품의 가입시 유의사항

최근 출시된 보험상품 중에는 재산증식 목적이 아닌 위험보장에 초점이 맞춰 출시된 보험상품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매우 적은 보험상품 (이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초회보험료가 2016년 기준 439억원에서 2018년 기준 1596억 원으로 약 3배 이상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일반 보험상품보다 납입보험료가 낮은 대신에 중간에 해지시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기존 보험상품보다 크게 낮기 때문에 저축 목적으로 보험상품을 가입하려는 금융소비자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할 필요하다. 이번 ‘톡톡 금융상식’에서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자 해당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낮은 납입보험료 대신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게 돌려받을 수 있게 설계된 보험상품이다. 따라서 보험가입자가 만기까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계약을 유지한다면 일반 상품보다 유리할 수 있으나,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 이전에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계약을 해지한다면 해지환급금은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본인의 향후 예상소득 등을 고려하여 해당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를 판단해 보고 보험가입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대개의 경우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목돈 마련이나 노후 연금 등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반면 사망·상해·입원 등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경우에는 해지환급급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상품의 가입을 고려해 보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일반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납입보험료 및 해지환급금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란다. 일반 보험상품 대비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을수록 납입보험료가 낮아지는데, 보험판매자는 낮은 보험료 등 유리한 사항만을 강조하여 보험가입을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소비자는 보험가입시 보험약관 및 상품안내자료를 통해 납입보험료, 기간별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반드시 확인해 보고 해당 보험상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자신에게 딱 맞는 보험상품을 선택을 하시기 바란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김준형 선임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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