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코로나19 사태 악이용 허위신고자 구속기소

코로나19 사태 확산 속 보건소에 허위신고한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코로나 19관련 범죄 중 전국 첫 구속기소사례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위계에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께 “중국 우한에 다녀와 우한폐렴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해 담당 보건소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전북 ‘한우 거래 표시제’ 시범 도입 안착할까

익산익산시학원연합회, 지역 학원장 전문성·책임의식 제고

정읍제29회 정읍시축구협회장기 성황

사람들[재경 전북인] 군산 출신 김용희 (주)신영에어텍 대표이사

군산유가 급등에 도로공사 중단···아스콘·레미콘 ‘이중 위기’